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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유용한 정보 by wellbeing2017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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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부터 18세까지,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소년증!
공적 신분증, 우대 혜택, 교통카드 기능까지 한 장으로 누리는 다양한 혜택과 발급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이 증명서는 신분 확인은 물론 청소년 우대 혜택교통카드 기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 거래 등 공식적인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 학생증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합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 차이점

구분 학생증 청소년증
발급 주체 학교(초·중·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대상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만 9세~18세 청소년 (학생 여부 무관)
법적 효력 학교 내 신분 확인 및 학교 관련 활동용 공적 신분증으로 공식 신분 확인 가능 (공공기관, 시험, 금융 등)
기능 학교 출결, 도서관 이용 등 학교 내부 용도 신분 확인, 교통카드 기능, 청소년 할인 혜택 등 광범위한 공공 용도
유효 기간 학교 재학 기간 동안 만 9세~18세, 발급 후 유효기간 있음

 

발급 대상 및 발급 기관

  • 발급 대상
    • 만 9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 (외국 국적자는 제외)
  • 발급 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청소년 보호시설 담당자 등
  • 제출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1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청소년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발급 절차 및 기간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 행정복지센터 접수 → 3. 한국조폐공사 제작 → 4. 수령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우편(등기료 본인 부담)
  • 발급 기간
    • 약 2~4주 소요
  • 임시 신분증
    • 청소년증 발급 기간 중 ‘발급 신청 확인서’ 발급 가능 (사진 추가 제출 시 즉시 발급, 유효기간 30일)

 

청소년증 주요 기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 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인정
  •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 문화, 여가시설에서 할인 또는 면제 혜택
  •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선택 사항)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 1
    • 교통카드 기능 등록 후 청소년 요금 할인 가능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편의점에서 등록)

 

지자체별 청소년증 발급 혜택

  • 서울시: 시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입장, 대중교통 요금 할인
  • 부산시: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공공체육시설 무료 이용
  • 대구시: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할인, 공공도서관 무료 대출 연장
  • 광주시: 청소년 전용 문화 프로그램 무료 참여
  • 경기도: 청소년 축제 무료 초대, 공공 체육시설 할인
  • 제주도: 제주도내 관광지 할인, 교통비 일부 지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상세 혜택 확인 가능)

 

유의사항 및 분실 시 대처법

  • 청소년증 양도·대여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분실 시 즉시 신고 및 재발급 신청 필수
  • 교통카드 잔액은 분실 시 환불 불가, 주의 필요

 

오늘 청소년증 신청으로 신분확인과 다양한 혜택, 교통카드 기능까지 한 번에 누려보세요!
궁금한 점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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