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에 셀프 상속포기를 했는데 캡처한 사진을 편집하고 써야 할 내용이 많아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2주가 지났는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나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하는 셀프상속포기 과정입니다.
2주가 지난 시점에 쓰는 글이기도 하고 상속포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참고했던 정보와 실제 경험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셀프 상속포기를 위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진행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하나하나 넣다보니 길이가 매우 길어요. :)
4월 11일 췌장암으로 투병중이셨던 외삼촌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
상속 대상자의 1순위는 삼촌의 가족 (외숙모, 자녀), 2순위는 부모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3순위는 삼촌의 형제 자매 (엄마와 이모들), 4순위는 방계 혈족이라는데 여기에는 삼촌의 조카 (나) 와 나의 아이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나와는 전혀 왕래도 없던 삼촌의 빚이 나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아이들에게까지 상속된다니.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데 검색해보면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들 한다고 한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셀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집의 경우에는 엄마, 나, 내 아이들, 오빠와 오빠 아이들이 해당되었다 (사위나 며느리는 고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빚이 상속되지 않음). 오빠네는 오빠가 하고 나는 엄마와 내꺼, 그리고 내 아이들꺼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가계도 (고인과 부모,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가 필요하고 은행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필요한 고인의 서류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다. 고인의 서류는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없고 고인의 부모, 배우자, 또는 고인의 자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의 경우에는 고인의 딸이 발급받아 줬다.
서류 발급
정부 24 사이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번호가 다 나와야 함),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나는 아이들의 서류까지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가야 했기 때문에 간 김에 내꺼까지 다 발급받아왔다.
가계도는 고인과 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정해진 서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워드로 대충 그렸다.
셀프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먼저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일단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은행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상속포기하려는 사람이 1명 이상이고 한 번에 진행하려면 해당되는 모든 사람의 은행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서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회원가입 후.
1.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인증서 로그인 하고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 메뉴 - [가사소송.비송] 클릭
3. 상속포기 (취소신고 수리) 클릭
4. 사건명 검색을 클릭하여 상속 포기를 선택
5.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로 관할 법원 검색
6. 등록 버튼 클릭
7.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에는 상속 포기를 하려는 사람과 고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내정보가져오기 버튼 클릭 후, 빨간색 *로 되어 있는 항목을 모두 입력 (나의 경우 엄마의 상속포기도 신청하였기 때문에, 내 정보와 엄마 정보, 그리고 고인의 정보도 입력함)
8. 당사자 구분에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청구인, 고인은 사건 본인을 선택하면 됨
9. 등록 버튼 클릭
10.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은 작성예시참고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후 등록 버튼 클릭
11. 서류를 첨부하기 전에 파일명을 정리하면 첨부할 때 서류를 잘못 선택할 위험이 줄어듦. (예: 주민등록등본-OOO, 기본증명서(상세)-OOO)
12. 서류명을 선택하고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한 후 목록에 추가 버튼 클릭
13. 서류명에 맞게 서류를 첨부 (나의 경우 내꺼, 엄마꺼, 고인꺼를 첨부함) 후 등록 버튼 클릭
14.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옴
15. 내용을 확인 후 확인 완료 버튼 클릭
16. 1명 이상의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함.
17. 전자서명 요청에서 해당되는 청구인을 체크하고 전자서명 요청 버튼을 클릭.
18. 그런 다음 내껀 로그아웃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사람의 아이디랑 인증서로 로그인 함.
19. 나의전자소송에서 제출대기목록 (1건)을 클릭
20. 표시된 사건을 체크한 후 제출 버튼 클릭 (사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의 조회 버튼 클릭)
21. 전자서명이 끝나면 다시 로그아웃하고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다음 단계 진행
22. 납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소송비용납부 클릭
23. 소송비용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옴. 문서제출 클릭
24. 아래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상속포기 신청 완료.
24. 나의전자소송에서 내가 청구한 상속포기가 표시되는 것이 확인됨.
이로써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셀프 상속 포기 신청 끝.
처음 해보는 일이라 보정명령이 올 줄 알았는데 5월 8일이 '인용'이라는 카톡이 옴. 정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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