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역시 4월 28일에 본인의 상속 포기 셀프 신청을 진행하면서 함께 진행했던 것이며 2주가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시점에 작성하는 글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진행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녀의 상속 포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아이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번호가 다 나와야 함)
- 아이들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
- 아이들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친권자의 주민등록등본
- 친권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부모 모두)
주민등록등본은 어른꺼나 아이들꺼나 동일하므로 1부만 발급받아서 스캔한 후 이름만 달리하여 3부로 만들면 됨.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내 계정으로 인증서 로그인 함.
2. 서류제출-가사소송.비송-상속포기(취소 신고 수리) 클릭
3. 박스에 체크 후 대리인작성 버튼 클릭
4.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 법원 선택 후 등록 클릭
5.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에서 청구인을 선택 후 아이들 정보를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
6. 사건본인 선택 후 고인의 정보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
7. 대리인-대리인 정보입력에서 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위 단계에서 입력한 아이들 선택
8. 부모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함. 1명의 정보 입력 후 대리인 등록 버튼 클릭하고 다른 1명의 정보 입력 후 대리인 등록 버튼 클릭(친권자가 1명이라면 1번만 입력)
9. 대리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대리인 목록에 친권자 목록이 표시됨
10.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은 어른 것과 동일하게 작성한 후 각각 등록 버튼 클릭.
11. 입증 서류에서 서류명을 선택한 후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
12. 서류명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한 후 목록에 추가 버튼 클릭
13. 첨부된 파일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 후 등록 버튼 클릭
14. 입력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한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15. 전자서명 완료하고 소송비용 납부하면 끝
5월 12일: 아이들의 상속포기 신청은 접수만 된 상태임.
서류 접수 후에 미성년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친권자의 정보와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대리인에 본인 것만 입력 후 제출된 상태여서 보정명령이 날라올 예정임.
5월 16일: 보정명령 받음
예상대로 친권자 (부)의 서류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이 옴.
5월 19일: 보정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친권자 (부)의 본인발급인감증명서, 고인과의 아이들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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